남북경협 위해 "법률도 바꾼다"

양영권,장시복 기자 2007.10.05 15:40
글자크기

남북 민법 재산권 조항·회사법 관련 조항 정비... 양방 동시 입법 추진

남북정상이 '10.4 선언'에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정비키로 합의함에 따라 법무부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한상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상회담 태스크포스(TF)팀' 주도로 경제협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에서부터 국가보안법처럼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법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제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협 활성화 위한 법제정비 '우선' = 남북 양측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가 필수적이다.



한 통상법 전문 변호사는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는 기반위에 양측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화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 처럼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위한 법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 정비의 주안점은 남북의 민법 재산권과 상법·회사법 관련 조항이 되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법률 정비로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는 만큼 양측의 동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념'의 시대에서 '실리'의 시대로 가고 있는만큼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이번 법제정비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협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내 경제특구에서 남측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특별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2000년 1차정상회담 당시 남북은 경협 활성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에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경협에 참여한 남북 기업들이 분쟁에 휘말렸을때 문제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등 북한 지역에서 남측 국민이 '형사사건' 등에 연루됐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결과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총리회담이 이뤄지는 등 활발한 후속 조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교류 협력 관련 법정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보법'은 신중히 접근 = 가장 우선적인 '통일지향적 법제도 정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과 헌법상 영토조항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해 난감해 하는 표정이다.


그동안 국보법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극심하게 엇갈려 왔고, 수사기관의 견해도 수렴해야하는 만큼 당장은 구체적인 정비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 특히 북측의 노동당 규약 개정 등 상호주의적으로 접근 해야하는 한다는 의견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일단 선언문의 의미를 분석한뒤 본격적인 법제정비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당국자 회의 및 후속 회담과정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