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관리, 환경·복지부 '따로국밥'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5.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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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법 추진에 복지부 반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각각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비슷한 내용의 정책들이 중복되지만 부처간 사전협의는 미흡해 정부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28일 두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법은 3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법안 내용이 기존 복지부 업무와 충돌되면서 벌써부터 실효성·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돼 있지만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겹칠 수 밖에 없게 된다.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의 기존 연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다른 부담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경보건법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두 부처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질병관리팀장은 "아토피는 환경적 요인 외에도 유전성, 면역력 약화 등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도 환경성질환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반대입장을 개진해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보건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에 복지부 인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조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형식적일 뿐 법안 준비 과정에서 환경부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경보건법 입법예고 직전인 지난 12일 아토피·천식예보제 도입과 친화학교 지정,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도 부처간 협의부족을 질타하는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토피 질환의 주무부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위원은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어떻게 협력할지가 모호하는 등 복지부와 충분한 논의속에서 법안내용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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