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 조정을 접수했다. 그 결과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 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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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소비자원장은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