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최근 게시한 영상을 보면 한 보행자가 왕복 7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뛰어서 길을 건너다 자신의 오른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한 10m? 15m? 시속 50km일 때 정지거리가 26m다. 어떻게 피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무단횡단자가 100% (과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단횡단자에게는 이미 1000만원 치료비가 지급된 상태라고 제보자는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기초수급자로서 일을 못하는 상태인데도 무단횡단자 아들은 700만원 아래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버틴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합의 안 하면 경찰은 처벌받을 거라고 그럴 거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처리할 거다. 검사가 무혐의 안 해주면 법원에서 무죄 받으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