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4.09.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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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문철TV/사진=한문철TV
밤 중에 왕복 7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한 보행자와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아찔한 장면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최근 게시한 영상을 보면 한 보행자가 왕복 7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뛰어서 길을 건너다 자신의 오른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 미만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반대편 차로 1차선에는 승용차로 추정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에 가려 무단횡단자도, 오토바이 운전자도 서로를 볼 수 없었던 상황.

한문철 변호사는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한 10m? 15m? 시속 50km일 때 정지거리가 26m다. 어떻게 피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무단횡단자가 100% (과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고를 두고 보험사는 6:4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뭘 잘못했죠? (무단횡단자가) 100% 해야 한다. 오토바이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했다.

무단횡단자에게는 이미 1000만원 치료비가 지급된 상태라고 제보자는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기초수급자로서 일을 못하는 상태인데도 무단횡단자 아들은 700만원 아래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버틴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합의 안 하면 경찰은 처벌받을 거라고 그럴 거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처리할 거다. 검사가 무혐의 안 해주면 법원에서 무죄 받으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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