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자택의 화장실에서 69세 부친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사서 숨긴 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시신을 옮긴 뒤 미리 물색해 뒀던 2m 깊이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상황을 변별하며 대처·반응하는 능력에 별다른 장애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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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