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68% 스팸 폭증... "불법스팸 수익 3배 과징금 부과해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4.09.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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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황정아 의원


올해 들어 8월까지 살포된 스팸 메시지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2억8041만건에 달했다. 이 중 신고 건수는 2억8002만건, 탐지 건수는 38만9336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스팸 건수(2억9550만건)의 95%에 이르는 규모가 올해 들어 8개월간 살포됐다는 의미다. 올해 8월까지 누계 스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8월까지 누계 스팸 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1억6700만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다시 2억8041만건으로 재차 급증했다.



이같은 신고 건수의 증가는 지난해 KISA 등 당국이가 삼성전자 등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스팸 메시지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만든 영향이 크다. 스팸 문자의 대부분이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해 배포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럼에도 스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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