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사진=머니투데이 DB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지난달 27일 호사카 교수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모씨와 유튜버 정모씨,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호사카 교수는 2020년 3월 일본 내 반한·혐한 세력을 비판하는 '신친일파'를 출간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또 호사카 교수가 재직 중인 세종대 정문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열어 "'위안부' 진실을 왜곡해 한일관계를 파탄 낸다", "오로지 상대방 헐뜯기에 혈안이 됐다" 등의 말로 비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 400만원, 정씨와 고씨에게는 각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해 벌어진 2심에서는 김씨에게 선고한 400만원 손해배상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호사카 교수의 견해 차이를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한 것일 뿐, 호사카 교수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김씨 패소 부분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부당하다. 김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김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