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장기 5년과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동경해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해 인적 드문 공원에서 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피고인을 올바르게 계도하고 피고인의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A씨에게 1심이 선고됐으나 A씨와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