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2범' 60대, 또 만취운전 사고…"반성하니까" 집유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9.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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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술을 마시고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로 파악됐으며 그는 만취 상태로 7㎞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판사는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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