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한 장거리 귀성길… 교대 운전 필요하면 '이 특약' 드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9.15 08:43
글자크기

운전자 범위 확대하는 '특약' 가입하면 교대해도 손실 보장받을 수 있어
사고발생 시 현장 기록 중요… 음주 사망 교통사고엔 대인 사고부담금 2.5억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최동준[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최동준


민족 대이동을 시작하는 추석 연휴에 장시간 운전한다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이 있다. 친척 등 타인이 내 자가용을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 상품이 존재한다.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기본담보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로 구성된다. 추가담보는 기본담보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더해 필요에 맞춰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지쳐 친척 등 타인이 나의 차를 운전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나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동일하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다른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인·대물 배상과 자기신체손해(자손)를 보상한다.

단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여야 한다. 대인·대물 배상과 자손만을 보상하는데 자기차량손해(자차)를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일반적으로 기본담보인 '무보험차상해'를 들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가입일의 자정(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귀성길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귀성길 운전 도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교통사고 처리요령도 알아두면 좋다. 차량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으로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차량 파손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근접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찍는 것도 좋다. 사고 차량의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받아둬야 한다. 이후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특히 대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대인 사고 시 구호 조치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음복으로 인한 음주 운전도 주의해야 한다. 음주 후 교통사고 시(1명 사망 가정)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 부담금이 최대 2억5000만원, 70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대인 사고 부담금(의무보험)은 인당 부과되므로 피해자 수가 많으면 사고 부담금도 커진다. 음주 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 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 처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