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계획/그래픽=이지혜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본시장 업무계획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올해 초 업무설명회에서도 금감원은 증권사 관계자들에게 금융사고 적시 보고를 강조했다. 보고 기피가 적발되면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사들의 보고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초 금감원 점검에서도 보고 기피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지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보고에 따라 금감원 검사와 제재가 이어지는 만큼 내부적으로 판단해 미미한 사고는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투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 등에는 보고해야 하는 금융사고의 대상과 금액이 명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논란이 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금투업계 금융사고 보고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선 작업에 나섰다. 처벌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해 내실 있는 금융사고 보고 문화를 정착시킬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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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타 업권을 관할하는 법률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세부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책 대상으로 삼을 금융사고 규모나 금융사의 규모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의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인 만큼 하반기 내에는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제재 규정은 그냥 감독 규정이다 보니 문책을 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데, 개별 업권별 차이가 커 형평을 맞춰야 한다"며 "금감원 차원에서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금융위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