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내부통제 고심하는 금감원…늑장보고도 처벌해야하나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9.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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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②

편집자주 자본시장 가치 제고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시장 발목을 잡는 금융투자업계의 부실한 내부통제 문화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낮추는 금융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무수한 지적에도 부실한 통제가 이어지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금감원의 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계획/그래픽=이지혜금감원의 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계획/그래픽=이지혜


금융투자업계 내부통제 강화는 올해 금융당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그간 여러 제재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특히 적시 보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당국에서는 보고 미흡에 따른 처벌이 없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개선을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본시장 업무계획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올해 초 업무설명회에서도 금감원은 증권사 관계자들에게 금융사고 적시 보고를 강조했다. 보고 기피가 적발되면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사들의 보고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사고 보고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5장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부분에 명시된 금융사들의 의무다. 규정 제 41조 1항은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초 금감원 점검에서도 보고 기피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지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보고에 따라 금감원 검사와 제재가 이어지는 만큼 내부적으로 판단해 미미한 사고는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투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성이 낮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즉, 보고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등 강제수단은 모호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 등에는 보고해야 하는 금융사고의 대상과 금액이 명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논란이 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금투업계 금융사고 보고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선 작업에 나섰다. 처벌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해 내실 있는 금융사고 보고 문화를 정착시킬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다.


특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타 업권을 관할하는 법률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세부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책 대상으로 삼을 금융사고 규모나 금융사의 규모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의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인 만큼 하반기 내에는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제재 규정은 그냥 감독 규정이다 보니 문책을 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데, 개별 업권별 차이가 커 형평을 맞춰야 한다"며 "금감원 차원에서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금융위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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