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협박과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다른 사정들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비슷한 식으로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86회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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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영진씨 어머니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영진씨 형 영호씨는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져서 다행"이라며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