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교육부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지원 3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올해 1027개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 중이다. 올해 말까지 288개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반을 운영한다. 제공기관 확충으로 집 가까이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