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머리 잡고 물속에 담갔다…아이 안고있던 30대, 붙잡히자 한 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8.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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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체널 A 갈무리/사진=체널 A 갈무리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7세 초등학생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내 아이 몸에 물을 튀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28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7)군 머리를 물속에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CC(폐쇄회로)TV에는 B군이 물을 튀기자 격분한 A씨가 B군 머리를 잡아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빼는 모습이 잡혔다. 옆에 있던 B군 누나가 저항했지만 A씨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B군 누나는 "(남성이) 부모님을 모셔 오라고 해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을 붙잡고 물에 담갔다가 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남성은 사라진 상태였다. B군은 매우 놀라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대 기록을 확보하고, CCTV와 다른 이용객 휴대 전화 사진 등을 활용한 끝에 남성을 찾아냈다. 사건 발생 23일 만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 아이에게 물이 세게 튀어서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피해 아동 측에 사과문을 썼다.

B군 아버지는 "자기방어적 내용이 너무 많다"며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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