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남성에 누명 씌운 30대 여성…처벌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8.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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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시에서 함께 술 마시던 남성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차례의 경찰 조사에서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법정에서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해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고죄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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