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법 처벌 다 치렀는데…" 유튜브 폐쇄 구글에 이의신청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8.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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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2013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미성년자 4명에 대한 성추행 및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2013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미성년자 4명에 대한 성추행 및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최근 삭제된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구글 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전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유튜브 채널 'Go!영욱 GoDog Days' 삭제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유튜브가 공지해둔 가이드에 따르면 운영자는 채널 또는 계정 폐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유튜브는 고영욱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널을 복구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는 공지를 통해 채널이 폐쇄되면 이유를 설명하는 이메일이 전송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고영욱은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는 X(구 트위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채널 개설 이유를 밝혔다.

그가 올린 영상에는 반려견과 보내는 일상이 담겼다. 그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는다. 이 영상은 2주 만에 조회 수 30만 건을 기록했고 채널 구독자 수는 5400명을 넘겼다. 하지만 반발하는 이들이 많았고 개설 18일 만인 지난 23일 채널은 삭제 조처됐다.

고영욱은 X에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된 것 같다"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그의 채널 삭제 사유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고영욱은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 5년 후 그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며 재기를 노리기도 했으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따라 하루 만에 영구 이용 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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