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각' 유부남과 40년 함께 살았는데…남편 숨지자 나타난 본처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8.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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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이혼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은 남성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연녀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부남에게 속아 아이를 낳은 뒤 함께 가정을 꾸려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여년 전에 한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다. A씨는 아들을 낳은 뒤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B씨에게는 이미 아내와 세 아이가 있었다.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A씨는 B씨 아내를 찾아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며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B씨 아내는 제안을 거절했고 미혼모가 된 A씨는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다.

그런데 몇 달 뒤 B씨가 나타나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B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A씨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와 같이 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가게를 열고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B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건물까지 샀다. 그렇게 4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A씨는 B씨 부모와 가족 경조사까지 모두 챙겼다.

B씨는 "당신 덕분"이라며 A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와 아들은 B씨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도 마쳤다.

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B씨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본처 측은 "유언장을 은닉했으니 상속결격"이라며 B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A씨는 "본처는 제가 남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면서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송미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로 보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본처와 본처 자녀들은 상속인이라 A씨와 A씨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B씨 상속인은 본처와 본처 자녀 3명, A씨 아들까지 총 5명"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부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B씨와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가 A씨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본처는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시효가 있어서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완전히 덮고 살 것이 아닌 이상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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