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피부 미용 의원에서 직원이 의사 대신 시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본사에서 가맹 계약 해지 입장문을 게시했다. 사진=뉴시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소속 피부 미용 의원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본사와 해당 지점의 가맹 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입장문에는 "대전 둔산점에서 발생한 일은 해당 지점의 독자적인 경영 및 진료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다른 지점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조항에 의거해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함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린다"고 기재돼있다.
이날 홈페이지에 "가맹이 해지돼 진료를 종료하게 돼 남은 시술권 환불을 원할 경우 문의를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 환불할 예정"이라며 "환불은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환불 안내를 공지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실을 인지했지만, 고발장과 고소장 등이 접수된 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 다녀왔으나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현재로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장과도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연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