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이석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켜보겠다"라고도 했다.
앞서 이들은 방통위가 '2인 체계'로 결정한 처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 이사 임명 처분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지난 12일 이미 만료됐기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새 방문진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행정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만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