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21대 국회의원/사진제공=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6일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올린 것을 숨길 목적으로 재산 신고 기준일인 매년 12월31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혐의다.
다음해인 2022년 12월31일 밤에는 가상자산 예치금 9억9000만원으로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 신고 기준일 직전 일부 금액을 은행계좌로 송금해 전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그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에 따르면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또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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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받았으며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