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도청 브리핑실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경북도
26일 도는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시·군·구 권한 확대,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3대 원칙과 방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되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해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통합특별법안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해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신속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달리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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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법안 제15조 비교(경북도안, 대구시안)./자료제공=경북도
이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