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시에 따르면 2021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공업지역 관리방안 계획수립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오정구 내동·삼정동,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공업지역 3.54㎢에 대한 '경쟁력 회복', '환경 개선',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주택환경국장은 "관내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기본계획으로 공업지역 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