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같은 재판부가 이날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다음달 9일로 변경됐다. 다만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 일정은 아직 변동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재판 연기 사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