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A경위(49)에 대해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열린 가운데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결정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공무원법은 독직폭행에 대해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후 B씨는 지구대에서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고 폭언하고,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A경위가 B씨의 뺨을 8번 때렸고, 이후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A경위는 징계위 판단에 불복했고, 결국 소청위에서 징계수위가 감경됐다. 앞서 검찰도 고발된 A 씨를 기소유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