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성희롱' 취객 뺨 때린 경찰…해임 징계에 불복, 결과는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4.08.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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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 '정직 3개월'로 감경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난동을 부리는 20대 주취자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찰관이 복직 판정을 받았다.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A경위(49)에 대해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열린 가운데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결정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공무원법은 독직폭행에 대해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B씨는 지구대에서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고 폭언하고,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A경위가 B씨의 뺨을 8번 때렸고, 이후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에 A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지만, 관악경찰서는 올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A경위는 징계위 판단에 불복했고, 결국 소청위에서 징계수위가 감경됐다. 앞서 검찰도 고발된 A 씨를 기소유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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