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6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현행 학생 인건비 관리제도를 연구생활장려금제도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연구생활장려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R&D(연구·개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R&D, 민간 R&D 등에 참여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월 80만원(석사) 110만원(박사)에 해당하는 '최저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연구책임자 계정에 쌓인 이월액의 일부를 기관 차원에서 배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에 있는 학생 인건비 잔액의 10~20%를 기관 계정으로 이관해 학생 인건비 지급을 위한 공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관으로 투입된 학생 인건비 잔액은 말 그대로 '공용'이 되기 때문에 연구책임자 입장에서는 기관 계정으로 이관하기 전 본인 연구실 소속 학생을 위해 인건비를 최대한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최저인건비를 보장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건비 상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 자연과학대 소속 한 교수는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를 적립해두는 건 매년 R&D과제를 수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최대한 학생 연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올해 R&D예산이 일괄삭감돼 특히 기초과학분야에선 과제가 끊긴 연구실이 많아 당장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방안을 찾지 못해 속이 타는 교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학생 인건비의 10~20%를 매년 기관 계정에 이관하는 안에 대해선 "연구자가 R&D과제 참여로 수주한 연구비를 일종의 세금처럼 기관에 내라는 것인데 이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지 정책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공계생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한다는 연구생활장려금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재원을 적극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