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면도기로 머리 밀고 "나락 1주년"…특수교사 사건 언급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8.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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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진=유튜브 채널 '주펄' 갈무리주호민 /사진=유튜브 채널 '주펄' 갈무리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인터넷 방송 활동을 재개하며 특수교사 고소 사건을 언급했다.

주호민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주펄'에 '나락 1주년 감사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렸다. 영상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실시간 방송 영상 녹화본이다.

영상에서 주호민은 시청자들 요청에 면도기로 머리를 민 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냐. 7월 26일"이라며 "나락 1주년"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이 날짜가 뭔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작년 7월 26일 기사가 떴다. 그날부터 딱 1년이 지났다. 시간이 진짜 빠르다. 왜냐하면 어제처럼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이 터졌을 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어쨌든 이것이 다 지나갈 거라는 희망이 있지 않나. 어쨌든 모든 일은 다 지나가니까. 그래서 과연 1년 후에 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지. 근데 머리를 깎고 있을지는 몰랐네. 진짜 행복하다.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건"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주호민은 "아무튼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방송 봐주시는 여러 펄떡(구독자 애칭)이분들, 시청자분들의 애정과 관심 이런 게 정말 컸다. 감사하고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주호민은 2022년 9월 특수교사 A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보내, 아들과 특수교사 A씨 대화를 녹취했고 이를 증거로 A씨를 고소했다.


불구속기소 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의 없는 녹취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법원이 제3자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자 아이 손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학부모들이 급증하기도 했다.



판결에 불복한 특수교사 A씨는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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