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6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소관으로 나뉜 기존의 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관련 정부조직법이 꼭 한달 전인 지난달 27일 시행되면서 복지부가 맡아온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완전히 옮겨졌지만, 통합된 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교육청이 맡는 협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키즈카페, 가정보육 지원 등 영유아보육 범위가 방대해 이를 조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책사업을 가져오는 대신 인력과 재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영유아보육 업무 중 기초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 등은 유보통합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업무 범위와 인력을 정해주지 않아 어디까지가 교육청의 업무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원 배분 방정식도 복잡하다. 통상 지자체에는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여타 다른 유관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인원을 교육청 파견이나 이관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미 지자체 공무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청이라는 전혀 다른 조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유보통합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는 내후년 쯤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저출생이 화두인 요즘 지자체장마다 시도별 특화사업으로 보육을 밀고 있는데 누가 인력을 빼서 교육청에 주고싶어 하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조직과 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택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저마다 달라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력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행안부와 총액인건비 등을 협의하면서 조정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유보통합을 위해 남은 법들이 올해 말에 통과가 돼도 최소 1년 이상의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인력 파견, 기존 호봉을 인정하고 해마다 변동되는 급여까지 고려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