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면 언제든 본인의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예치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야 한다.
업비트는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보고서를 게시했다. 지난 4월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대비 103%, 가상자산 대비 102%의 자산을 보유했다. 가상자산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거래소들이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 즉 오프라인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을 말한다. 하드웨어 지갑, USB 보관 등 형태가 대표적이다.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은 그 비율을 80%로 늘렸다.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미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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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핫월렛(온라인 상태의 지갑)에 저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책임 이행을 위한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가 분주하게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 모두가 함께 규정을 준수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