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코인원, 고객 자산 안전하게…'예치자산관리' 선제적 대응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7.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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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자산 관리 현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비트와 코인원은 투명한 이용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매분기 예치금액 현황과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법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면 언제든 본인의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예치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야 한다.



업비트와 코인원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분기마다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과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도 공개해왔다.

업비트는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보고서를 게시했다. 지난 4월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대비 103%, 가상자산 대비 102%의 자산을 보유했다. 가상자산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코인원 역시 2021년 12월부터 자산실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원은 이용자 예치금의 103%, 가상자산 예치 수량 대비 101%의 자산을 보유한 상태다.

거래소들이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 즉 오프라인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을 말한다. 하드웨어 지갑, USB 보관 등 형태가 대표적이다.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은 그 비율을 80%로 늘렸다.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미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핫월렛(온라인 상태의 지갑)에 저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책임 이행을 위한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가 분주하게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 모두가 함께 규정을 준수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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