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자산 보호·불공정거래 엄단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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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된다.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규정이 마련됐고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조사, 처벌 규정이 생겨 본격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이용자 보호 조치와 불공정거래 감독 규정을 17일 안내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들에게도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 커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해, 이용자가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용자보호법은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18일 제정됐다. 지난 1년간의 시행 준비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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