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이용자 보호 조치와 불공정거래 감독 규정을 17일 안내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들에게도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 커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해, 이용자가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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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은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18일 제정됐다. 지난 1년간의 시행 준비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