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예송./사진=뉴시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DJ예송 측 법률대리인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앞서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배달원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