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진제공=산림청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또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증·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및 기획재정부 등과 기업경제 활동 촉진 및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발굴한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