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산업단지 조성시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4.05.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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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7월1일부터 시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진제공=산림청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기업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또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증·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들도 연간 약 58억원 가량 산지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및 기획재정부 등과 기업경제 활동 촉진 및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발굴한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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