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건복지부
4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 대상이지만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영세기업의 가입률이 낮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의 무관심이나 금융 지식 부족으로 적극적인 운용지시가 어려운 경우 금융사가 자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됐지만 가입자들의 안전상품 선호 등으로 전체 퇴직연금 중 87.2%가 원리금 보장형에 머물러 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일이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현재도 주택구입, 전체 임차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연금 수령시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검토 중이다. 현재 55~70세의 경우 5.5% 소득세를, 70~80세는 4.4%를, 80세 이상은 3.3%를 각각 내고 있다. 연금소득세는 이미 세금을 내고 개인이 취득한 자금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다시 내야 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역시나 세율을 언제, 얼마나 내릴 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제기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높이겠다"며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