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 참석,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추진 계획될 연금 개역안 발표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 국가가 국민연급 지급을 법으로 보정하는 내용을 담겼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고 투입을 검토했지만 시점과 규모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8%로 높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 국고 투입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이다. 이날 정부는 이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 실장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해 오히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국민연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을 연금화하는 구조개혁을 연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고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진행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석위원 16명 중 2명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이견을 제시했다. 노총 측 대표자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금액의 실질 가치 감소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 연금개혁안 국회 제출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도 잡지 않았다. 이 실장은 "상임위나 (연금특별위원회 등) 국회 논의구조가 마련되면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