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자금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프랑스 부동산 동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5.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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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 당시 73세)의 차남 유혁기씨가 2023년 8월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사진=머니S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 당시 73세)의 차남 유혁기씨가 2023년 8월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사진=머니S


세월호 선사 계열사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혁기씨(51)의 7억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보전 조치됐다. 유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 당시 73세)의 차남이다.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국외 부동산을 국내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해외 법원에서 동결 조치한 첫 사례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 자금 55만유로(약 7억7000만원)를 횡령해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세월호 선사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유씨가 55만유로를 횡령해 프랑스 부동산을 산 사실을 파악하고 국내 법원에서 몰수보전(범죄수익으로 얻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인용 결정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프랑스 법원의 동결 결정을 이끌어냈다. 유씨 측이 지난 2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부동산 동결 조치는 최종 확정됐다.



유씨는 검찰 수사 6년 만인 2020년 7월 뉴욕 자택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지난해 8월 송환했다. 유씨의 누나 섬나씨는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돼 2017년 6월 국내로 송환된 뒤 2015년 4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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