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현정 남편 건설사 HN 회생계획안 인가…SM그룹에 인수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5.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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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삼라마이더스그룹(SM그룹) 계열사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태초이앤씨가 에이치엔아이엔씨를 인수하게 됐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5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현대가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씨가 최대주주인 중견 건설기업이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주거 브랜드 '헤리엇'(HERIOT)과 도시형 생활주택 브랜드 '썬앤빌'을 론칭하는 등 건설사업을 확장해 왔으나 업황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화로 유동성이 고갈되고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어음을 변제하지 못해 지난해 3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같은 해 4월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 절차에서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태초이앤씨는 인수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75.1% 동의를 받으며 요건(4분의 3 이상)을 충족했으나, 채권자 조의 동의가 53.6%에 그치며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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