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태초이앤씨가 에이치엔아이엔씨를 인수하게 됐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5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어음을 변제하지 못해 지난해 3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같은 해 4월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 절차에서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태초이앤씨는 인수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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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3일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75.1% 동의를 받으며 요건(4분의 3 이상)을 충족했으나, 채권자 조의 동의가 53.6%에 그치며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