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불법 도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범행 과정에 중학생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사진=뉴스1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도박장개장·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판 A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과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스포츠 불법 중계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했고 이 과정에서 1만50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했다.
A씨 무리는 자금 세탁이 비교적 수월한 두바이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 사이트를 운영했고 5년간 5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