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42)에게 징역 1년 선고를 내렸다.
허위 휴직동의서를 써 준 회사 직원 B씨와 C씨 등 2명은 각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2020년 8월부터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5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내용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공적 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해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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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D씨 등 2명은 방조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