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휴직동의서 받아서 신고…6차례 지원금 가로챈 대표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2.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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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수원지방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로부터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은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42)에게 징역 1년 선고를 내렸다.

허위 휴직동의서를 써 준 회사 직원 B씨와 C씨 등 2명은 각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 B씨 등 6명에게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한달분 지원금 9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2020년 8월부터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5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상 근로자로 올라간 이들에게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내용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공적 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해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회사 직원 D씨 등 2명은 방조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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