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돌연 자백 '반성문'…피해 여성 "황의조 구하기"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2.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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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3일 오후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경기에서 황의조가 팀 네 번째 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해 10월 13일 오후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경기에서 황의조가 팀 네 번째 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1)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그의 친형수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자,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측이 "황의조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황의조 불법 영상 촬영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황의조 형수 반성문에 대해 "내용은 구구절절 '실은 나만 나쁜 X이고 황의조는 불쌍한 입장이다'로 귀결된다"고 했다.



이어 "황의조와 그의 형수를 공범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운명공동체로 엮인 행보"라며 "(반성문 제출 이유는) '반성 전하고 집에 가기 프로젝트' + '황의조 구하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킹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게 무슨 행보인지, 그걸 굳게 믿는다는 황의조의 행태가 어떤 이유인지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적어도 자백 반성을 하려면 숨기려 했고 그렇게 숨긴 것이 뭔지는 내놔야 그나마 반성하며 하는 말의 일부는 사실이라 믿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전날 황의조 형수 이모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이씨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지난 재판에서도 황의조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됐고 황의조는 해킹한 사람에게 협박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돌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셈이다.

반성문에는 '황의조를 위한 형 부부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그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영상 속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절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면서 사용된 IP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라며 기지국 조회 결과 그 시점에 이씨가 해당 네일숍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생활 영상이 공개됐을 당시 황의조는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유포자가 그의 형수인 이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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