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작은 선거폭력도 엄정대응…방치하면 큰 범죄 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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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머니S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머니S


이원석 검찰총장이 4월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잇따른 정치인 습격 사건과 흑색 선전 등 선거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현상을 범죄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장은 "선거과정에서도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간에 상호비방하는 단순한 불법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모방범죄 성격의 범죄예고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선거폭력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선거범죄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발빠르게 단속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 총장은 "시민의식 성숙으로 불법 돈선거가 차츰 영향력을 잃게 되면서 말과 글, 그리고 이를 실어나르는 온라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없는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불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선거 결과에 나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선거 사무 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의 공소 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다.


이 총장은 선거 관련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장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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