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피어선빌딩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삭발을 마치고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다. 2022.5.19./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수에 대해 19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교수에 대해 "후보자로서 선거캠프 운영·구성 등에서 법을 준수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강하게 지고 있었는데도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타인에게 위임해서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두 번째 출마인 점 등을 고려한 1심 판결에서 변경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지원본부장도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전 총괄본부장과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3명 또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조 전 교수는 "보수 성향 교육감을 대표하고 싶다"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뒤 6.63%를 득표, 4위로 낙선했다. 당시 2·3위는 같은 보수 성향의 조전혁(23.49%)·박선영(23.10%) 후보, 당선자는 진보 성향 현직 교육감 조희연(38.10%) 후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