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캠프 불법금품' 조영달 前 교수 2심도 징역 집유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이병권 기자 2024.01.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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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피어선빌딩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삭발을 마치고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다. 2022.5.19./사진=뉴스1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피어선빌딩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삭발을 마치고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다. 2022.5.19./사진=뉴스1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하며 자신의 선거캠프에 불법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수에 대해 19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전 교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자신의 선거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송금해 법정 금품제공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캠프 관계자가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이 하루 6~14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교수에 대해 "후보자로서 선거캠프 운영·구성 등에서 법을 준수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강하게 지고 있었는데도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타인에게 위임해서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두 번째 출마인 점 등을 고려한 1심 판결에서 변경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교수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합법적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돈을 송금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선거캠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조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지원본부장도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전 총괄본부장과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3명 또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조 전 교수는 "보수 성향 교육감을 대표하고 싶다"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뒤 6.63%를 득표, 4위로 낙선했다. 당시 2·3위는 같은 보수 성향의 조전혁(23.49%)·박선영(23.10%) 후보, 당선자는 진보 성향 현직 교육감 조희연(38.10%) 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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