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청구…2월3일 구속 만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1.0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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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17일 압송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공항사진기자단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17일 압송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공항사진기자단


80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과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다음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3일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돼 현재까지 11개월 가까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건강도 악화돼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무이사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5개의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광림의 자금 11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하게 지원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듣고 구속 기한 만료 전까지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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