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17일 압송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공항사진기자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3일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돼 현재까지 11개월 가까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무이사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5개의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광림의 자금 11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하게 지원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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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5일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듣고 구속 기한 만료 전까지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