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하는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의 기준과 휴일·야간 진료의 허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면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해당 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어야 했다.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였다.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섬이나 벽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초진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범위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98개 시군구가 해당하는데 전국 250개 시군구의 39.2%에 해당한다.
국회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여당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날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지난 8월 이후 논의가 중단되면서 연내 입법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갑자기 탄력을 붙으면서 연말에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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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어떤 법안을 심사할지 안건은 아직 조율 중이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면서도 "비대면 진료 법안에 강경한 일부 의원들의 입장만 정리되면 통과할 확률이 높은데, 이번이 다섯 번째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내세운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야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의사·약사 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크게 반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3일 성명서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의 확대는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주체를 사설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초래해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오는 17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기에 당장 비대면 진료 이슈 대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주말에 진행할 궐기 대회에 활동이 집중돼 있다"며 "지난번 발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문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