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고교생 B양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모습./사진=뉴스1(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C씨를 각각 입건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엑스(X·구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등의 해시태그(#) 검색어를 사용해 글을 올렸다. 이어 해당 글을 보고 접근해 온 청소년들에게 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사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