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수처는 29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 21조가 '공수처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고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인권감찰관에게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기고문에서 "올해 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 공수처로 이첩했다"며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건인데도 (여운국) 차장검사는 필자에게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검사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러한 연유이다.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런 일을 3년간 겪고 산 공수처 구성원들은 마음의 병을 얻은 것처럼 시름시름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고문에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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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별도로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내년 (김 처장과 여 차장의)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께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