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신규 오픈,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는 △소액주식 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 신청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등이다. 소액주식 교부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인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 주식의 교부를 신청 가능하다. 소액대금 지급 신청은 미수령 상태인 100만원 미만 배당금, 단주대금 등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생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배당 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 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해 신청등록할 수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안내한다.
/사진=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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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KSD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의 기업-기업기본정보 메뉴에서 명의개서대리인 확인이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