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사진=오석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PC그룹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를 법정으로 불러 이날 오전 10시30분 심문절차를 개시했다.
이들은 2021년 2~7월 PB파트너즈에 고용돼 파리바게뜨 매장 등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PB파트너즈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당노동행위와 증거 인멸·은닉 정황이 발견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1월 황재복 전 PB파트너즈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수사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측이 2021년 5월 회사를 고소한 데 따라 진행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PB파트너즈는 고용노동부가 2017년 9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의 파리바게뜨 근무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명령하자 SPC그룹이 설립한 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