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감원.
금감원은 2023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진행상황 기재를 중점점검한 실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내역이 있는 상장사 1047곳(코스피 326곳, 코스닥 721곳)을 점검 대상으로 했다.
나머지 531곳은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와 '사업목적 변경내용 및 사유'의 미흡률이 각각 38%, 35%였다.
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회사는 104곳(45%), 추가한 다수 사업 모두 추진 현황이 있는 회사는 83곳(36%)이었다. 나머지 129곳(55%)의 경우 추진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미추진 사유는 △신사업 추진 역량 부족 △경영환경 변화 △사업 타당성 결여 등으로 기재했다.
추가 업종이 많은 회사일수록 사업 추진 비율이 급감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추가 사업별 추진 비율은 1개 46.6%, 3개 16.7%, 4개 이상 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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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104곳 중 45%인 47곳에서 해당 사업 관련 매출이 발생 중이나,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해 관리할 정도의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한 회사는 4곳이다. 사업 추가 상장사(233곳) 중 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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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 급등 시 최대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 전환 후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은 철회하는 등 허위 신사업 이용 부정거래 혐의 기업도 발견됐다. 해당 종목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작성기준에 미흡한 531곳에 중점점검 결과 및 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할 방침이다. 기재 부실이 심각한 회사의 경우 향후 사업보고서 등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관련 공시를 통해 회사가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무·경영 안정성, 내부통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및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