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원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대상구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4일 경기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에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 공문을 보내와 그동안의 협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골자는 △한남정맥 능선부 녹지보호 △녹지축 확보 및 연결 확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주택지 및 산업용지 재배치 △첨단제조산업용지 환경기준 반영 등이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월25일 환경부 고위관계자와 접촉, 환경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환경부 측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용인특례시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소통을 이어간 끝에 협의가 이뤄졌다.
시는 다음달 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교육환경평가와 지하안전평가도 이른 시일 안에 끝마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마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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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상업·업무·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용인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