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본사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중기부와 중진공은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지원 대책반'을 운영해오고 있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연 1.9% 고정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작년 호우, 태풍,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 166개사에 긴급경영안정자금 431억원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현장의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