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견한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원 개인이 노조 활동으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히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영계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무력화되고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과 관련,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 제한 정도는 개별 조합원 등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우려가 나오자 다시 사건을 소부로 내려보냈다. 소부는 4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리지만 주심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번 판결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단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파업 등 쟁의 행위가 끝난 뒤 추가 생산을 통해 파업 기간 가동중단으로 줄었던 생산량이 만회된 경우 손해액이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도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등 현장에서는 노조가 파업 등으로 요구안을 관철한 뒤 추가근무와 야근 등으로 생산량을 원상회복하는 행태가 반복돼왔다.